[프라임경제] 저축은행 부실 사태 촉발과 만행에 가까운 내부 비리로 지탄 받아온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에 대한 대수술이 일단락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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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검사 독립성과 투명성, 책임성 제고, 임직원 인적 쇄신, 감독·검사 역량 제공, 업무관행·절차 획기적 개선, 변화된 시스템 정착·제도화 지원 등 5가지로 구분된 혁신안은 그간 TF에서 논의된 내용과 금융업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의 간담회 등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취업제한 대상·기간 확대
먼저 이른바 '전관예우'로 관례화 됐던 금감원 출신들의 유관 기관 재취업에 사실상 제동이 걸린다.
혁신안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 80% 가량은 퇴직 후 5년 동안 유관 금융회사에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또 인적 쇄신을 위해 지난 5월 금감원이 발표한 전직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 등 자체 쇄신안과 더불어 재교육·퇴출 프로그램을 실체화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혁신안에 따르면 금감원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이 기존 2급(부국장조사역) 이상에서 4급(선임조사역) 이상으로 완화된다. 유관 회사 취업제한 기간 역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혁신안대로라면 현재 금감원 직원의 77%인 1159명이 이 제한법에 걸려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금감원의 권역별 조직을 기능별로 전환되며 검사 인력도 늘릴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 수를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했으며 위원장을 민간위원 가운데 위촉하는 등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소보원 설립 무산,
한편 논란이 됐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중장기적 과제로 미뤄져 사실상 무산됐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별도 기관 설립을 일부 위원들이 주장했지만 금감원 내 독립조직으로 꾸리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또 금감원의 감독기능 분리 등 당초 추진됐던 체계 개편안이 대부분 제외돼 일각에서 혁신안의 실효성을 두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이번 혁신안으로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금감원의 인기가 완전히 꺾일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이 지난달 25일 마감한 경력·전문직 채용 평균 경쟁률이 15:1에 육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끈 것이다. 채용 예정 인원은 변호사 10여명을 포함해 30여명 규모다.
관련 업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6년 경력직 모집에는 30명 채용에 1300여명이 몰린 바 있다. 2008년에는 10여명 모집에 700여명이 넘게 지원해 경쟁률이 70:1에 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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