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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송 전남 화순군의회 의장 구속영장 기각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1.08.02 09:03:59

[프라임경제]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유송 전남 화순군의회 의장의 구속영장이 1일 오후 기각됐다.

고위직 인사청탁을 안받아 줬다는 이유로 일과중 행정지원과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사건을 수사중인 화순경찰은 지난달 28일 조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의장이 난동 사건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당사자의 화해서가 제출된 점, 그리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전남 도당은 사건에 연루된 소속의원 2명을 제명키로하고 중앙당에 이를 의뢰했다.

본지는 7월 20일과 21일 군의원들의 난동사건을 보도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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