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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송 전남 화순군의장 구속영장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문행주 의원 불구속 기소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1.07.28 17:18:28

[프라임경제] 고위직 인사 청탁을 안받아줬다는 이유로 일과중 사무실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조유송 전남 화순군의회 의장이 구속될 전망이다.

화순경찰은 28일 조 의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문행주 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민주당 전남 도당은 사건에 연루된 소속의원 2명을 제명키로하고 중앙당에 이를 의뢰했다.

본지는 7월 20일과 21일 군의원들의 난동사건을 보도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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