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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예대율 규제, 은행 자금중개기능 과도한 위축 우려"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1.07.10 16:04:33

[프라임경제] 당국의 예대율(대출금/예수금) 100% 규제 도입방안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10일 '예대율규제 도입과 대출 추이' 보고서에서 "예대율규제 도입을 예고한 이후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은행간 외형경쟁 유인을 최소화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에 예대율규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같은 기류 속에서 2007년말 123.9%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9년말까지 110%를 넘나들던 일반은행의 예대율은 2010년말 97.2%로 떨어지는 등, 크게 하락한 바 있다.

이 위원은 "예대율규제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예대율규제 및 바젤Ⅲ에 의한 유동성 규제 도입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대출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 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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