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한해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실과 간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벌칙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찬숙 의원은 지난 6월 7일 병원감염예방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반드시 감염대책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장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위원실은 박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 대책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감염대책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미설치·미운영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둬 실질적 운영을 유도하는 개정안은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병원감염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병원감염 관련 피해구제건수도 증가추세에 있어 감염대책위원회 등의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실시한 ‘2005년 전국의료기관 평가’에서 260~500병상 미만의 중대형 종합병원 79곳 중 44곳이 감염관리부분에서 C등급 미만으로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종합병원은 30.6%, 중소형 종합병원은 67.4%가 병원감염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나 인력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관리 부분에선 90%이상(A급)의 충족률을 보인 병원은 대형병원 16곳(44.4%)로 중소형 4곳(9.3%), 중소형 병원 4곳(9.3%)은 충족률이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감염관리위원회의 연평균 개최횟수는 대형 8.8회, 중소형 5.4회, 중소형 병원 5곳은 연 2회 미만으로 활동했다.
병원감염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전담 감염관리 전문인력이 모두 있는 병원은 대형 25곳(69.4%), 중소형 7곳(16.3%)이고 전담부서는 설치돼 있지만 인력이 없는 병원은 대형 2곳(5.6%), 중소형 10곳(23.3%)으로 확인됐다.
전담부서 및 감염관리 담당인력이 없는 병원은 대형 11곳(30.6%), 중소형 29곳(67.4%)으로 파악됐다.
수술장, 중환자실 등 특수부서의 감염관리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공기매개감염환자를 위한 격리실을 갖추고 있는 대형병원은 22곳(61.1%)이며 면역저하환자를 위한 격리실은 13곳(36.1%)의 대형병원이 확보하고 있다.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가 1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환자실 병원감염 감시 및 항균제 내성 관리 연구’에 따르면 2005년 병원감염 건수는 총 791건으로 2004년 505건보다 많았고 79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 피해구제건 중 병원감염과 관련한 접수 건수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21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감염대책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병원의 기준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규정해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중소병원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병원감염 예방 수준이 미흡해 점차적으로 중소병원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위원실의 의견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반영되는 비중이 큰 것을 염두에 뒀을 때 이번 검토보고서가 법안소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