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하계 피서철을 앞두고 안전운항 위해요소 제거와 원활한 해상교통 확보를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총 62일간으로 7월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월7일부터 본격적인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중점단속 대상은 주취운항 의심선박 및 해양사고 발생선박으로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선외기, 레저보트, 유조선,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등 위험물 운반선박 등이다.
한편 주취운항 적발시 혈중알콜 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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