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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주택분양보증 이행 서비스 대폭 개선

사고사업장 공사시 지역 하도급업체 30%이상 참여

김관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1.06.29 19:21:15

[프라임경제] 앞으로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의 승계 시공자는 사업장 소재지 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의 30%이상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또 아파트 하자보수 업체 선정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지역업체가 50%이상 입찰에 참여하게 끔 우선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분양보증 이행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선사항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이 승계시공해 완공한 아파트의 경우, 최초 입주시부터 6개월 이상 직원이 상주하며 입주자에게 각종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또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의 추정 공사금액이 500억원이 넘을 경우, 시공품질 향상과 입주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회사 내부 신용등급(BBB+이상)과 함께, 외부신용등급(회사채 등급 BB+, 기업어음 등급 B+, ISSUER 등급 BB+)도 일정 등급 이상인 업체가 공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밖에도 하자보수업체 등록 시에는 시설물유지관리협회의 시공능력평가 상위업체를 일괄 등록해 하자보수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시행중인 사업장의 총 분양률이 50% 미만인 건설업체는 승계 시공자가 될 수 없었던 규제조항을 폐지해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건설업체가 부담하던 입찰관련 자료 열람비용도 대한주택보증이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증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에 앞장 설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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