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은행 불건전 영업행위의 사전 예방에 나선다.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업무처리절차 개선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은행권 준법지원 담당자들과 공동으로 T/F를 구성·운영한 결과, '건전영업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은행의 건전한 영업을 저해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권유나 과도한 실적 부풀리기, 불건전한 고객유치 활동 및 부당한 손실보전 등을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명시하고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에서 영업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 유발여부, 은행의 평판리스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미리 분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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