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는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상반기 해양오염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선박 및 해양시설의 기름․폐기물 불법배출 행위와 유어장(가두리 낚시터등)으로부터 폐기물 무단 배출행위를 단속테마로 선정하고 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생계형 영세어민 및 경미한 위반행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친 서민정책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완도해양경찰서는 단속기간 중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해양오염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예방위주의 해양환경관리에 중점을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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