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가 최근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소속 설계심의분과위원회위원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 일괄 사표를 수리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등에 설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으로 위촉돼 활동하던 광주시와 구청 소속 기술직 공무원 24 중 7명을 1일자로 해촉했다.
시 건설방재국은 심의위원들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사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인 심의위원들이 인사권이 있는 주무부서장이 사퇴를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은 없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의 해촉이라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다.
홍인화 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주된 턴키공사의 업체 간 담합의혹을 조사 하던 중 광주광역시청소속의 심의위원들이 사표제출을 요구받았다. 홍 의원은 “업무와 무관한 고위간부의 주도로 일괄사표가 제출되었고, 즉시 수리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홍인화 의원은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에 의하면 금품수수 등의 사유가 아니면 해촉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대형공사 발주에 공정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치법규까지 만들어 임기를 보장해 주고 있는데 자치법규를 무시하면서 까지 사표를 유도하고 수리하면 광주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야구장 등 대형공사발주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전례 없이 벌어진 심의위원들의 사표수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자치법규에서 정한대로 심의위원들의 사표를 수리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광주시는 자치법규에서 정한대로 심의위원들의 사표를 수리하였는지를 밝히고 사유가 명확치 않으면 심의위원들의 사표는 즉시 반려해야한다”면서 “이와 같은 요구가 무시 된다면 입찰행정 전반에 대한 특별행정사무감사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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