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6곳(충주·원주·무안·태안·무주·영암해남) 기업도시에 비영리 교육·의료법인의 참여가 가능해 진다.
15일 건교부는 민간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시행기업에 출자하는 민간기업의 자격요건(BBB)을 일부 완화하고, 현물출자 토지가액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민간기업 신용등급요건을 초기 확보자본금(도시조성비의 10%)에 출자하는 경우 기존대로 BBB이상으로 하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인 전담기업 총자본금의 20% 범위내에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비영리법인 등도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민간기업 평가결과만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도 인정하도록 해 외국기업의 참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민간기업이 전담기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경우 공시지가 전액을 인정하도록 해 시행자의 초기 자본금 확보 부담을 줄였다.
전기공급자 부담의 전기시설 범위도 개발구역 밖 기간시설로부터 개발구역내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까지던 것을, ‘6미터 이상’으로 확대했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공포·시행되는데, 이를 통해 기업의 참여 여건을 개선, 다양한 기업의 자금과 전문성이 결합되는대신 부담은 경감되는 등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