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준영 전남지사는 2일 최근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도청 공무원과 관련 "앞으로 비리가 드러날 경우 해당 부서 책임자들까지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정례조회를 갖고 "몇일 전 한 직원이 구속되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 일어나 부끄럽고 도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과장, 국장에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 직원의 잘못으로 전체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며 "이는 동료 공직자를 배신하고 가족을 배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바치겠다고 공직에 뛰어든 스스로를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1000만원이 들어가는 공사에 비리가 스며들 경우 공사비는 1500만원, 2000만원으로 늘어나 2개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1개 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며 "공직자들이 청렴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5월은 예산을 확정짓는 시기"라며 "사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이 돈을 쓰는 것이 후대들에게 도움이 되겠는가를 잘 연구해서 과감하게 없앨 예산은 없애고 새로 시작할 것은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지사의 이날 발언은 최근 사방댐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남도청 6급 공무원 김모(48)씨가 검찰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 조사결과, 김씨는 전남도가 발주한 전남 나주시 노안면과 광양시 옥룡면 사방댐 건설공사와 관련해 부자격 업체에서 3000만원을 받고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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