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지방경찰청은, 5월1부터 31일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그동안 허가 없이 보관하고 있는 불법무기에 대하여 자진 신고를 받는다.
이 기간 신고자에 대하여는 출처를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또한, 소지허가를 원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허가를 해주고 허가 미갱신, 기재사항변경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도 행정처분 없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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