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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간살인’ 김길태 무기징역 확정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1.04.28 17:24:03
[프라임경제] 1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던 김길태(34)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지난해 2월24일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여중생 이 모양(당시 13세)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모양의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시신 유기 정황 등으로 볼 때 김길태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한편, 당시 김길태는 측두엽간질과 망상장애, 반사회적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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