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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중국어선은 한중어업협정에 의거 우리나라 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된 선박이나, 조업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촘촘한 어망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았으며 인근 해상을 경비중이던 태안해경 1507함(제민7호)의 정밀 검문검색으로 적발된 것이다.
태안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곧바로 신진항으로 압송, 요대중어 15027호 선장 이모씨(29세, 중국 요녕성 당하시 명양진 거주), 요대화어15016호 선장 리모씨(44세, 중국 요녕성 장하시 명양진 거주) 등 2명을 EEZ법위반으로 입건하였으며,
나포 중국어선들은 담보금 각 2,000만원(총 4,000만원)을 납부조치하고 4월 17일 오후 5시경 신속히 국외로 추방 하였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허가된 중국어선들은 망목 규정상 50mm이하의 어구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약 40mm 크기의 어망을 사용하여 불법으로 한국측 EEZ에서 조업한 것이며, 향 후 무허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뿐만 아니라 등록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여부도 철저히 단속하여 우리나라 어족자원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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