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강진군이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11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오는 6월 15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중 쌀소득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이면 된다. 또, 올해 논 농업 경작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 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참여자 자격은 지급대상농지 1ha이상의 면적을 2년 이상 연속하여 경작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9백만 원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에 올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경작확인서, 영농기록(관내 1개, 관외 2개 이상)을 구비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이 같을 경우 경작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 신청하고 군을 달리하는 경우는 각각 제출해야 한다.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타인소유 농지로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변화가 없는 경우 증빙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도시거주자는 같은 시군구에 경작면적이 1ha 이상 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분산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농업과 타 업종을 겸업하는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된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수령금액의 2배가 환수되고 적발당시 경작한 전체농지를 5년간 등록제한 되고 경작사실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준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진군청 관계자는 “지원대상요건을 갖추고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누락되어 쌀 직불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거주지와 농경지가 읍ㆍ면을 달리하고 있는 농업인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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