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민원성 개발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6억4천여만원의 뒷돈을 챙긴 충남 태안군 소재 4개 어촌계 간부와 이들과 결탁한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배임수재 및 증재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지역 어민에게 돌아갈 양식장 보상금 1억원을 대신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말 명목상 골프장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를 결성한 뒤, 개발업체와 결탁해 마을공동발전기금을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고 민원을 잠재워 주는 조건으로 수차례에 걸쳐 개발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구속된 한 어촌계장 최모씨(60)는 별도의 어촌계 공금 3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해경은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한 보상과정에서 회사 돈 2천만원을 횡령한 개발업체 직원 박모씨(64)를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해경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민원성 개발사업을 둘러싼 유사한 토착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