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화성산업이 현재 시공중인 김포 한강신도시 화성파크드림의 건물에너지효율등급 표기 문제는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적용시점에 대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화성산업은 12일 "건물에너지율등급 표기는 적법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 표준건축물대비 에너지절감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당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00호(2001년 8월29일)로 최초 고시됐다.
이후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9년 12월31일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에서 개정 고시돼 시행중인 제도다.
한강신도시 화성파크드림은 2009년 3월12일에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후 2009년 7월에 분양했다. 당시에는 2008년 4월7일 고시된 인증서 및 인증마크 활용 규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표기한 것.
이 규정에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예비인증의 경우에는 건물의 완공후 최종등급이 달라 질 수 있음을 동시에 알려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후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에서는 2009년 12월31일자로 관련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고시는 '인증받은 사실의 홍보는 건축물과 직접관련이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인증일자, 인증등급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예비인증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완공후 최종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법규개정으로 인해 적용 시점에서 소비자와의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관련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표기했다"며 "현재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과 동등한 등급이상으로 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최고의 품질아파트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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