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식경제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첨단업종 범위 개정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광주 주력산업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첨단업종은 유사반도체제조업 등 27개 업종에 63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은 광주의 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광산업, 자동차산업, 금형산업 해당업종이다.
특히, 63개 추가 품목 가운데 광반도체 및 모듈, 개별소자 및 모듈, 광학렌즈, 금형, 자동차 차체용 부품 등은 광주산업육성 전략에서도 핵심에 속한 것들이어서 단기적으로 뿐 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광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재 및 부품제조기업의 경우 특성상 공급망(supply chain)을 따라 이동하는 경향이 강하고, 수도권규제완화 시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에서 전후방기업군과의 연계성, 전문인력수급 등에서 지방에 비해 수도권지역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의 이전을 원하는 기업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업종 범위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도 지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지식경제부 내부보고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참고자료’에 의하면, 업종 신설 및 품목 조정을 통하여 첨단업종에 포함된 성장유망 업종 등 해당 기업의 수도권 내 투자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추가로 첨단업종에 포함된 기업 중 현대모비스는 태양전지 등에 500억, KCC는 섀시 모듈에 2조, 프렉스코리아는 초고순도 질소가스에 1180억원을 수도권에 신규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첨단업종 범위가 정부의 안대로 개정되면 지역산업의 공동화와 더불어 수도권과밀화는 한층 더 심화되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균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5+2광역경제권 호남권 선도산업이자 광주지역의 대표적 주력산업인 LED산업이 비전이 조금 있다싶으니까 대구·경북으로 나눠주더니 이제는 수도권에까지 규제를 완화하려고 한다”며, “신규로 추가된 첨단업종 품목 63개 가운데 광주 주력산업과 중복되는 품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제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첨단업종 범위 개정 추진이 지방의 강력한 반발에 막히자, 국회논의와 추가적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중하게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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