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고유가 시대를 맞아 면세유의 조직적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수급자, 유류취급 담당자 및 석유류 판매업자간 결탁이나 불법유통, 해상면세유를 육상으로 반출하는 행위, 위·변조한 위판실적 및 출입항신고서 등을 통해 부정 수급하는 행위, 불법사용 또는 무허가 어선에 대한 불법양도 등이다.
해경은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경비함정과 파·출장소 근무 경찰관 등 가용인력을 풀가동해 강력한 단속은 물론 면세유 취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최근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석유류 공급자와 면세유 취급자 등 조직적 불법 유통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면세유 부정유출 근절을 위한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목포해양경찰서는 면세유 불법유통 등으로 16건에 32명을 검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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