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최근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구제역 등 질병상 문제발생시 신속한 추적을 하기 위해 국내산 소의 출생 등(출생, 양도양수, 폐사) 신고 기한이 지금까지는 30일 이내로 되어있었으나, 오는 6월22일부터는 5일이내로 신고해야한다.
쇠고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안전한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제도는 사육단계에서 소의 출생 및 거래 폐사의 신고가 기존 30일에서 5일로 변경되며, 육우의 귀표부착기간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변경된다. 한우의 귀표부착기간은 기존과 같이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개정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은 계도기간을 거쳐 6월 22일부터 전면 시행하며, 이를 위반한 축산 농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력 추적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소의 출생, 거래 및 폐사 등은 매우 중요한 단계며, 이들의 신고기간이 단축되므로서 소의 출생을 비롯한 사육단계에서의 이동정보 등이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문제 발생 시 더욱 신속한 추적과 능동적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동안 소비자들이 쇠고기 구입시 이력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등에서 확인할 때, 소의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어플에서 새롭게 개발되어 보급되는 문자인식 서비스는 쇠고기 포장지 등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12자리)에 스마트폰을 인식시키면 번호 입력 없이도 자동으로 해당 번호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마켓에서 ‘쇠고기이력제’ 어플을 다운받거나, 아이폰의 경우 ‘안심장보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문자인식 서비스를 터치하면 바로 카메라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 개체식별번호를 인식시키면 구매하는 쇠고기가 한우인지, 등급, 원산지 등의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