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그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산양삼재배농가에 수많은 국가보조금이 지급되어 왔지만 보조금 횡령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는 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관리감독부실이 가져다 준 결과이다.
만약 국가보조금이 공무원 자신들의 돈이라면 어떻게 관리할까?
얼마 전 언론에 시끄럽게 오르내린 전남 화순곡성구례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가보조금 관리감독 부실의 결과는 결국 국내 시장에 진품 산양삼 부재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국내에 진품 산양삼 실태는 아마도 5%의 진품이 고작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년 전, 1억원의 시상금을 내 걸고 '우수산양삼 전시회'개최를 알렸다. 고작 한 농가의 지원에 그치고 말았다. 무엇을 의미할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판단이 설 수 밖에 없다. 국내의 유명 인삼시장에 가서 1-2년근 또는 3년근에 이르기 까지 산삼의 형태에 가까운 잘 생긴 인삼종삼을 가져가는 부류들이 누구인지를 상인들에게 여쭈어 보면 금방,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국내시장이 이러한데 어찌 질 좋은 진품 산양삼 수출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산림청'과 '임산물품질관리협회'의 품질에 대한 인증방침은 무엇일까? 알아보았더니, 잔류농약만 기준치 미만으로 나오면 '산양삼이다라는 답변을 주었다.
농약에 범벅이 된, 단 돈 백원 미만대의 인삼종삼을 산으로 옮겨 작게는 1-2년, 많게는 5-6년을 옮겨 심어, 이를 10년 이상 된 산양삼으로 둔갑시키고, 6만원에서 15만원까지 소비자의 눈과 귀를 막고 강도나 다름없는 범법행위에도 눈을 감고, 관련부처가 '내 돈 아니니 관심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필자는 수차례에 걸쳐 국내산양삼의 실태를 산림청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왔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왔지만 번번히 묵살되어 왔다. 산양삼의 가부결정은 농약잔류검사 한 가지로 한정하되, 수령 연한이나 등급, 가격은 농가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말썽 많은 산양삼의 진품여부가 불분명하니 책임전가를 농가에 떠맡기겠다는 얄팍한 심보가 아니겠는가?
이런 간단한 방법의 품질관리라면 굳이 산림과학원이 나서야 할 명분이 없다. 석박사급 이상의 고급인력 연구진을 굳이 농약잔류검사 한 가지 맡기려고 법을 개정했다면 이를 납득할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농약잔류검사는 전국 어디에서도 가능하고 현재까지 탈 없이 진행되어 왔다.
농약범벅인 인삼종삼이 산으로 옮겨져 5년이 경과하면 농약 잔류검사는 무사히 통과된다. 그렇다면 이 농약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해답은 간단하다. 바로 우리의 산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삼이 교묘히 산으로 옮겨져 인삼산업법에서 제외되고 개정한 임촉법에 적용되어 산양삼으로 둔갑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집에서 기르는 돼지가 산으로 간다하여 맷 돼지가 될 수 없듯이, 인삼은 인삼일 뿐이지 국민이 알고 있는 산양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상식이외의 농간이 첨단과학이 난무하는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인삼농가에서 kg당 3-4만원씩 하는 인삼씨앗을 농약만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되면 20만원씩 농가에 지원해 주겠다는 산림청 해당부서의 답변이다.
그렇다면 적정선인 3-4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농약이 잔류 미만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인삼 종삼에 의한 이식된 인삼이라면 등급에 무게를 둔 인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며, 전문가의 눈과 귀는 물론이고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가? 이 모든 과정은 국회 상임위나 감사원 소비자 단체가 나서서 철저히 가려내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전통심마니협회 정형범 회장
◇프로필
○한국산삼정보센터 초대 감정위원장 역임○한국산삼감정협회 초대 감정위원장 역임○한국산삼경매협회 초대 감정위원장 역임○한국야생약초협회 고문 역임○사단법인 한국생물공학회 전통약용식물연구위 부위원장○사단법인 한국산양삼재배자협회 중앙회 이사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