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오는 7월 31일까지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강도 높은 공직부정 및 권력형 토착비리 사범 특별단속을 벌인다.
해경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특별단속에서 각종 해양사업관련 토착비리 21건을 적발, 모두 97명을 검거해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건을 적발, 69명 검거하고 이중 1명을 구속시킨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범죄유형을 보면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행위가 60명(62%)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업체 및 공무원의 비리행위 9명(9%) △조선․해운업체 임직원 비리행위 7명(7%)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범죄사례로는 김 가공공장을 신축하면서 허위서류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8억 2천만원을 가로챈 영어조합법인 대표 김모(50세)씨 등 2명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이를 도와준 공무원 강모(46세)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해양오염 정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신과 잘 아는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중복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2,000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공무원 오모(40세, 7급)씨가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밖에 선박부품을 일부러 파손해 수리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억 8천만 원 상당의 정보지원 보험금을 타낸 선박정비업체 대표 김모(51세)씨 등 2명이 구속됐다.
해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직부정 및 권력․토착비리 척결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공직자와 해수산업체 운영자들이 결탁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기획수사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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