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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들의 최대고민 ‘취득세’

잔금지급 마냥 미루기엔 넘어야 할 산 많아

서영준 기자 | syj@newsprime.co.kr | 2011.04.08 14:57:03

[프라임경제] 정부의 3·22부동산대책 방안에 포함된 취득세 인하 논란이 방향을 잡지 못하는 가운데 입주를 눈앞에 둔 예정자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약 2조4500억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에 대한 정부보전책 실익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간 의견이 대립하면서 취득세 인하안이 부동산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취득세 인하 혜택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3~5월 입주 예정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만5854가구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만635가구, 지방 1만5219가구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자들은 주택 취득시기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이 큰 중대형 및 고가 분양 아파트 입주를 앞둔 입주자 입장에서는 잔금 완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남 판교신도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잔금 지급을 앞둔 입주 예정자를 중심으로 취득세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취득세 인하안 통과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데, 궁금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 혜택을 위해 잔금 지급시점을 미루거나 소액의 잔금 완납을 지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잔금 지급시점을 미루기 위해선 매도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잔금 지급일을 변경하려면 새로운 계약서도 작성해야 한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소액의 잔금 완납을 지연할 경우도 문제는 뒤따른다. 지자체에서 간주취득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간주취득이란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재산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으로 간주해 부과하는 취득세의 일종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총 분양대금의 5~10%이하의 잔금이 남았을 경우, 지자체 입장에선 세금납부 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입주를 미루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며 “취득세 절약을 위해 무조건 잔금 납입을 미루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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