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여수항만청이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여수신항 계류 어선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심동현)은 여수신항에 계류 중인 어선 32척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서’를 지난 4일에 보냈다고 밝혔다.
‘계고’는 대집행 영장을 발급하고 대집행을 하는데 전제가 되는 통지행위로, 항만청은 계고기간을 오는 22일까지 3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대집행영장 발부와 함께 대집행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여수항만청 관계자는 “여수신항에 계류 중인 어선 57척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선적항 등으로 이전하도록 개항질서법에 따라 ‘이전명령’을 내린 결과 25척이 국동어항 등으로 이전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32척은 여전히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박람회장 조경사업, 관공선 등의 이전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집행 추진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한편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어선소유자로부터 강제로 징수하게 된다.
여수항만청은 “계고기간 동안 어선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선적항 등으로 이전해 주기를 바란다”며 “결국 대집행까지 가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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