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나주시는 민간보조사업과 관련한 시설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 계약 대행을 시민들이 신청할 경우, 시에서 대행해주는 민간사업 계약대행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민간사업 계약대행 제도는 민간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에 대해 나주시에서 계약상대자의 수행능력 심사 및 낙찰자 결정까지의 절차를대행해 처리함으로써 시민이나 단체가 직접 계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품질저하를 예방하고 사업비를 절감하는 시민 편익시책이다.
민간사업 계약대행 대상은 1억원 이상인 공사, 2천만원 이상 용역과 물품 구매인 경우로, 희망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시 회계과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사업비를 시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하면 계약체결 후 민간사업자의 감독과 준공 절차를 거쳐 대금을 정산하게 된다.
이종환 회계과장은 “민간사업 계약대행 제도는 민간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사업자 선정 등 어려운 점을 해소하여 부실시공 예방과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향후 추진성과를 분석하면서 양질의 계약서비스가 확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