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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노력항 불법매립한 장흥군수 등 불구속

 

김선덕 기자 | ksd@newsprime.co.kr | 2011.03.28 13:21:15

[프라임경제] 전남 장흥군 노력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한 장흥군수와 하청업체 현장대리인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28일 장흥군 노력항 물양장 및 방파제 공사를 불법으로 매립한 장흥군수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흥군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면허권자인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여객선 취항일자를 맞추기 위해 면허 없이 매립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도급건설업체 대표 B씨(49)로부터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사실 등을 묵인하고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원청업체 현장대리인 A씨(54)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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