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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산학협력단 “선진국 파견업종 규제 및 기간 全無”

독일·프랑스·영국·미국·일본 등 사내하도급과 파견 현황 및 제도 조사 결과 발표

이용석 기자 | koimm22@newsprime.co.kr | 2011.03.20 13:37:15

[프라임경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일 ‘외국의 사내하도급·파견 현황 및 제도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들이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파견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발표했다.

산학협력단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5개국의 사내하도급 및 파견제도를 조사하고 “어느 나라나 정규직 근로자만으로 인력 운영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많든 적든 유연한 고용형태의 활용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파견법이 제정돼 있으나 제조업을 포함한 파견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대륙법계와 고용시스템 성격을 달리하는 영국과 미국은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각국은 동등 처우 원칙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고용유연성 제고를 위해 파견제도의 활성화를 추구하되 파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방지하는데 정책적 방향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근로가 허용되는 국내 현실과 대비되는 조사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노사정 논의를 거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을 고쳐 파견 근로가 허용된 32개 업종 중 특허전문가, 여행안내원, 주차장 관리원 등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파견 근로 수요가 많고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작았음에도 그동안 금지됐던 제품 및 광고 영업원, 경리사무, 웨이터 등은 허용할 계획이다.
 
산학협력단은 “앞으로 기업간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시장상황이 치열해질수록 고용 유연성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고용유연성을 위한 관련 제도의 종합적 개선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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