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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보금자리 민영85㎡이하, 무주택자에 우선공급

국토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발표

김관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1.03.14 16:59:02

[프라임경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85㎡ 이하의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며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적용배제기간이 1년간 연장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15일부터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100% 적용, 무주택자만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85㎡초과 민영주택은 현행 청약방식 유지키로 했다.

오는 31일까지 제한됐던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적용배제기간이 1년 연장된다. 또  입주자 선정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 동·호수 결정도 함께 수행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에서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국민은행이 입주자 선정시 기타 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세대주에게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공급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증장애인과 40㎡ 이하의 주택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50㎡ 이하까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시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 적용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한다. 태아를 자녀로 인정할 경우 상향 조정된 소득기준 적용, 순위내 경쟁시 부양가족과 미성년자녀수에 따른 가점이 추가된다.

시·도지사에게 민영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비율에 대한 조정권이 부여된다. 현행 민영주택 기관추천 공급량은 전체의 10%로 고정돼 있어 이를 초과해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국민주택과 같이 시·도지사 승인시 전체 공급량의 10%를 초과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의 주택범위도 확대된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는 일반적으로 세대원 수가 많아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한 점을 감안,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을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85㎡ 초과 포함)까지 확대하고 전체의 3%를 공급한다.

철거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세입)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소득요건은 배제하고 자산요건만 적용된다.

다문화세대를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납북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를 국민임대주택 등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등은 무주택(세대주 요건 제외) 만으로도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요건 완화했다.

국민임대주택에 청약할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적용하는 청약저축 가입기간별 가점 점수가 조정된다. 현재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 2점,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 이상 추가 납부 1점에서 36회 이상 1점, 48회 이상 2점, 60회 이상 3점으로 조정됐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 제정권을 부여하고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 등의 명단 통보 의무자에게 분양보증기관을 추가시켰다.

또한 온라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 신청하고, 입주자모집공고에 조합원에 공급되는 세대수 및 면적정보를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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