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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상인 통해 전국으로 유통된 불법 中 농산물

군산해경, 불법 수입 중국산 농산물 및 한약재 유통사범 피의자 검거

오승국 기자 | osk2232@yahoo.co.kr | 2011.03.11 10:53:50

[프라임경제] 소규모로 다양한 상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던 일명 ‘보따리 상인’의 물품을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국내 전역으로 유통시킨 피의자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군산 국제여객선 터미널과 중국 석도 간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스다오호’를 통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중국산 농산물과 한약재를 일괄적으로 구매해 서울 A시장을 거점으로 전국으로 유통시킨 피의자 이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48세, 남, 군산시)등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승선객 중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이 허가된 농산물 및 한약재를 일괄적으로 구매하여 군산 소재의 모 창고에 보관하면서 서울 A시장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하고 검거에 나선 해경은 보따리상에게 구매한 농산물과 한약재가 재포장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지난 10일에는 피의자 소유의 창고를 압수ㆍ수색하여 유통ㆍ판매하려던 고추, 녹두, 땅콩, 깨 등 중국산 농산물 1톤가량(시가 2천만원상당)을 압수하였고 조사과정에서 불법으로 반입된 한약재도 유통경로를 통해 국내에 판매된 사실을 포착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집중 추궁하여 일부사실을 시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전현명 정보과장은 “여객선을 통해 여행자가 반입할 수 있는 농수산식품은 50kg 남짓으로 이번에 압수한 1톤 규모의 농산물을 짐작하건데 여객선을 통해 들여오는 모든 보따리상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 유통되는 농산물은 검역절차 없어 인체 유해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총력을 기울여 먹거리 안전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전북 고창의 일부 양식업자가 허가 없이 중국산 바지락 종패를 살포한 혐의로 입건하는 등 중국산 농수산물의 불법유통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제여객선을 통해 들여오는 소규모 농ㆍ수산물 및 한약재, 외국담배 및 주류 등이 국내 유통시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지를 재점검하고 관련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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