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규모로 다양한 상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던 일명 ‘보따리 상인’의 물품을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국내 전역으로 유통시킨 피의자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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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48세, 남, 군산시)등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승선객 중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이 허가된 농산물 및 한약재를 일괄적으로 구매하여 군산 소재의 모 창고에 보관하면서 서울 A시장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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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전현명 정보과장은 “여객선을 통해 여행자가 반입할 수 있는 농수산식품은 50kg 남짓으로 이번에 압수한 1톤 규모의 농산물을 짐작하건데 여객선을 통해 들여오는 모든 보따리상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 유통되는 농산물은 검역절차 없어 인체 유해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총력을 기울여 먹거리 안전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전북 고창의 일부 양식업자가 허가 없이 중국산 바지락 종패를 살포한 혐의로 입건하는 등 중국산 농수산물의 불법유통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제여객선을 통해 들여오는 소규모 농ㆍ수산물 및 한약재, 외국담배 및 주류 등이 국내 유통시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지를 재점검하고 관련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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