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카드 인수합병 당시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사실상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됐던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법인 및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유씨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개 법인은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발표해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무죄로 봤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