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지난 9일 공포(公布)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공동투자형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6%) 의무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도입, 고용장려금 부정행위 제재규정 합리화에 대해서다.
먼저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부담금 인상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 1인당 9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시행 시기는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오는 7월1일부터 제일 먼저 시행된다. 상시 2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2012년 1월1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동투자형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기준은 종전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한 기업에게만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산정 시 혜택을 주었지만, 개정 법률은 2명 이상의 사업주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는 형태인 공동투자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도 출자 비율에 따라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투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올해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교사 구분모집 예외 폐지조항은 종전에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합격자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분모집 예외 규정을 두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비장애인 교사로 채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교사의 경우도 일반 공무원처럼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은 결원으로 운영하거나 재공모를 통해 반드시 장애인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이 법률은 교사 양성기간 등을 감안해 2015년부터 시행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도입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근로지원이 가능해 진다.
고용노동부는 의무고용 이행지도 강화, 사업주 및 장애인 지원제도 실시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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