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나은행이 하나SK카드를 분사시킨 가운데, 두 회사간 시너지 효과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은행계좌와 연동, 잔고 내에서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 등에 있어서도 특색과 혜택폭이 큰 상품들을 설계, 내놓고 있는 것.
하지만 이같은 상품군에 비해, 운영면에 있어서는 차후에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상품 판매 등을 위한 영업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꼼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동일인이 발급해도 은행 재량대로?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여러 은행의 체크카드에는 통상적으로 유효기간이 적혀 있다. 은행의 잔고 내에서만 결제 폭이 주어지는 은행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 조건이 변하거나 하는 데 크게 좌우될 일이 없다. 그러므로 기간을 적시하는 것은 거의 순전히 기술적인 수명이 다하거나 하는 문제를 체크하기 위한 점검에 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효기간을 도과한 체크카드의 경우 결제를 할 수 없으나(가맹점 결제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불가) 통상적으로 만료 시기에 임박해 통지를 하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갱신 발급을 하는 것이 실무 사례로 돼 있다(우리은행의 경우 사전 조사시, 만료전월20일전까지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그대로 발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KB국민은행의 체크카드는 이용실적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한다고는 하나, 대체로 그 상품을 그대로 발급한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기간 만료에 임박해 다른 상품으로 변경 발급을 권유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대출액(카드론) 한도 증액 등의 심사를 받는 게 아니므로 최대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수록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은행의 경우 체크카드를 발급해 보면, 특별한 이유를 도출할 수 없이 기한을 불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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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 3개월에 걸친 체크카드 3건의 연속 신청/발급 문제에 있어 유효기간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용상태 변경(직업이 연봉이 더 적은 쪽으로 변경되었다거나 하는 불이익 발생을 생각해 보라)에 따른 민감한 변동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체크카드의 속성이고, 잔고 범위 내에서 거래를 하므로 사고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다고 하면(연체 등에 따른 신용도 하락 위험 무), 이같은 변동은 순전히 자의적이라고 이해할 여지가 크다.
상품이 서로 다른 만큼 변동이 가능하다고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이같은 해석은 통례로 이런 경우는 없으며 각종 유관 서비스의 만료 문제로 인해 유통을 오래할 사정이 아닌 체크카드를 소비자에게 발매(판매)한다는 경우에는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유효기간 자체를 극히 짧게 두지, 타상품과 2개월여 정도 만기에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예컨대, 광주은행 체크카드의 경우 유사 시기에 신청을 해도 유효기간이 타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발급돼 나오는 사례가 있는 바, 이런 경우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더욱이, 2016년 4~6월간의 차이라고 하면, 하나은행측이 향후 5년을 앞서 내다 보면서 상품의 재설계나 판매 중단을 감안하여 내보내지 않는 게 상식적이며, 오히려 이런 경우 해당 상품(체크카드)에 대한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이 있다.
◆'기한의 이익' 무시 불이익 효과 발생 우려
이렇게 거의 순전히 자의적으로 체크카드 상품에 대한 점검, 즉 재발행 여부를 은행이 판단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더 열어 놓는다는 점은 소비자들에게는 일종의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즉 계속적 거래를 하는 경우 서로 거래의 가능성은 장래에 대해 열려있되 그 유효한 시간적 한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유효한 것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정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 등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이라는 점에서는 이 기간의 고시를 '기한(Zeitbestimmung)'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민법에서 말하는 일명 '기한의 이익'은 이같은 기한의 도래와 관련, 일방당사자가 갖는 '기대권'적인 성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비자는 일정한 체크카드 발급시에 뒤에 발급된 카드일 수록 심사 시기를 후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장기간 이용 가능을 기대하는 권리를 갖는 것인데), 하나은행은 체크카드 영업에 있어 이같은 이익을 무시해 갑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체크카드를 순차적으로 발급해 보면 동일 조건이라고 가정하고, 실제로 유효기간이 순차적으로 연장되는 방식임을 알 수 있으므로, 심지어 몇 달을 차이에 두고도 유효한 기간의 길이가 같거나 오히려 짧게 발급되는 등은 상거래의 일반 법칙에서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의 체크카드 영업에서 이같은 문제가 개선될지 주목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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