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일 철도공사 국감에서 KTX여승무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해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노동부와 건교부 정부기관의 유권해석만을 믿고 있다”며 인권위 권고사항을 전면부인했다고 이영순 의원이 밝혔다.
또 이영순 의원은 “2003년 11월 철도청에서 작성한 ‘고속철도 운영 인력충원방안’ 문건에 의하면 ‘고속으로 운행하는 열차에 승무하여 여객이 문의에 응대하고, 특실서비스 등 열차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 열차소장·팀장·여객전무 등의 지시·감독에 의해 업무를 수행함으로 도급위탁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고 하고 정부여당도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공사의 경우 기본입장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철 사장은 “도급이 아니며 검토문건을 작성할 당시의 정황이 현 상황과는 다르다”며 “KTX 여승무원들이 계열사의 정규직이 아니라 공사의 정규직을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환경노동위 감사에서 여야 모두 불법 파견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철도공사의 여승무원관련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본원칙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철 사장은 “KTX 관광레저에서는 정규직이다”라며 국회와 정부기관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불법파견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영순 의원은 “KTX 여승무원 문제의 해결원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전면부인하며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 11일 여승무원과 관련한 권고안을 통해 “한국철도공사가 형식적으로는 도급사업주이나 외주화의 결정, 채용인원 및 임금수준, 면접, 교육 및 승무와 업무 지도, 감독 및 평가, 대외 홍보활동에의 동원 등에 있어 그 내용을 직접 결정하고 있고, 형식적 사용자인 한국철도유통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여승무원들의 채용과 고용조건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한국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피진정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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