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이 2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대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고수했다.
보험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은 30일 “이번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은 소비자부담이 약 6060억원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소연 측이 주장한 소비자 부담금 6060억원 증가 사유는 다음과 같다.
차량수리 자기부담금 방식을 정액에서 비례로 바꿀 경우 소비자 부담이 연간 2628억원 늘어난다. 또 무인단속카메라 속도위반 보험료를 할증 전환할 경우 소비자 부담은 3070억원 증가하며, 2년간 법규를 위반할 경우 할증 부담은 연간 365억원 더해진다. 전체 보험료로 보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5.4% 증가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보소연 관계자는 “합리적인 보험금 누수방지 제도개선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보험사 배만 불리는 꼴이 됐다”며 “보험료 인하효과를 내세우며 뒤로는 소비자부담을 늘리는 ‘조삼모사’식 보험료 인상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보험료가 6% 인하된다’는 금융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할증은 일단 더 걷고 나서 이를 차년도부터 비할증대상자에게 나누어 할인하는 방식”이라며 “제도변경 첫해에는 당연히 소비자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고 반박했다.
즉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부실한 채 자기부담금과 법규위반 할증을 크게 늘려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소비자부담을 늘려 보험사 배만 불리는 용두사미식 제도 개선”이라면서 “전면 철회하고 근본적인 개선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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