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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첨단업종 공장 허용되나?

심재철의원 ‘산집법’ 개정안 발의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6.10.12 16:03:45

[프라임경제] 수도권내에 아파트형 공장과 첨단업종 공장 신설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산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은 ‘수도권내에도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과 첨단업종의 공장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허용’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자연보전지역 내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아파트형 공장 포함)의 신설·증설·업종변경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나, ‘도시형공장’과 ‘첨단업종의 공장’의 경우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수도권내 아파트형 공장과 첨단업종의 공장에 대한 입지 규제 위주의 정부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심재철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실효성 없는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인해 국가발전을 견인해야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에서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도시형공장과 첨단업종공장의 입지가 허용됨에 따라 수도권의 우수한 산업인프라를 통한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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