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에코솔루션은 지난해 9월 마곡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으로 부터 원고 청구를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피고 에코솔루션에게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아가 손해배상액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 1. 사건의 명칭 | 2009가합316 손해배상(기) | ||
| 2. 원고ㆍ신청인 | 마곡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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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4,023,073,850원 | |
| 자기자본(원) | 22,929,580,597원 | ||
| 자기자본대비(%) | 17.5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 에코솔루션에게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0-11-24 | ||
| 9. 확인일자 | 2010-12-07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09.12.31현재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접수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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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2009.09.11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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