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예당(049000)은 지난 2009년 한국증권금융이 공연 투자금 22억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대출금 청구 등의 소 1심 판결에서 9억 4000만원의 반환 지급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체계약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정한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 1. 사건의 명칭 | 2010가합37429 대여금 | ||
| 2. 원고ㆍ신청인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식회사 예당컴퍼니는 9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3.31부터 2010.11.24까지는 연 6%의 , 그다음날 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940,000,000원 | |
| 자기자본 (원) | 20,422,098,768원 | ||
| 자기자본 대비 (%) | 4.6%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1. 웨플로스는 대신자산운용 운용지시담당자의 횡령행위로 말미암아 총 42억원의 투자금중 20억 원을 예당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예당역시 웨플로스로 부터 투자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공연계약에 따른 제작비 20억 원을 서태지컴퍼니에 지급하지 못함. 2. 전체계약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정한 것은 과다하다고 보이고, 예당 역시 서태지컴퍼니를 상대로 적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계약상의 손해배상 예정액 22억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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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상기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0-11-24 | ||
| 9. 확인일자 | 2010-12-06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변호사로 부터 당사가 수령하여 접수한 날짜입니다. -판결금액이 공시대상금액 미만이나 2009.12.24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후속 공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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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2009.12.24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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