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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10.13 14:02:51

[프라임경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겸업화 확대 등 금융산업의 변화에 맞추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높아져 이같은 영의 일부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입법예고된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운용 과정에서의 규제부담을 합리화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에를 들어, 포괄적 이전·교환방식 설립시 대주주 심사대상이 합리화된다. 현행 규정에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의결권 있는 주식 10%이상 소유 최대주주'가 대주주 심사대상인 점에서 10% 판단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소유분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다.

이 부분이 앞으로는 10% 판단시 특수관계인 소유분을 포함하여 산정함을 명문화한다.

대주주 심사대상의 조정도 추진된다. 현재 설립인가 및 대주주변경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전원이 심사대상이 되어 소수지분 특수관계인에 대해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주주 자격심사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중 사실상 경영참여 가능성이 적은 '1%미만 소유주주'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공적기관이 최대주주인 경우 설립인가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 예금보험공사 등이 최대주주인 경우 일시적인 금융지주회사를 인가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지속성 등 일부 설립요건을 완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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