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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檢 통보와야 조사' 소극적 금감원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10.12 12:31:49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12일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명계좌를 밝혀내고도 왜 처벌을 안 했는가"라고 질의하고 "실명제 위반 행위가 어느 정도냐"며 규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증인으로 나온 안종식 금감원 실장은 "(태광실업 관련으로 처음 실명제 논란이 있었을 때 검사를 지휘했던 당시에) 차명계좌가 일부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다"고 문제 정황을 금감원이 이미 알았음을 시인했다.

이어 "위에 보고를 했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말하고 "누구에게인지 기억은 안 나나 상급자에게도 검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여 상부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안 실장은 "작년 5월 신한은행 종합검사 당시 태광실업과 신한은행 간  있었는지 자금 전반에 대한 조사를 했었던 것이라 차명계좌가 일부 있었다는 정황은 있었지만, 검찰 수사 중이었고 원본서류가 검찰 압수 중이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장, 본부장 등 상급자에게도 검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올해 국회 법사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검찰이 알아서 통보를 해준다"며 "삼성 비자금 특검의 경우에도 검찰이 통보를 해서 바로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차명계좌 얘기가 언론에 나온다고 해서 검찰에 요청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법부무 장관이 '금융당국이 요청하면 자료를 주겠다'는 발언이 있어 7월에 자료를 요청했고, 그걸 받아 바로 검사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등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김 원장은 아울러, "이번 검사에선 검찰이 제공한 50억 원에 대한 자료만 갖고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문제 규모에 관련해서는, "가차명 계좌가 1000개라는 것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자금 관리를 이백순 행장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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