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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지부장 선거 불출마' 보호관찰 조건 적법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10.11 13:02:17

[프라임경제]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노조지부장 선거 불출마'를 규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운전기사 채용 희망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등의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부산의 한 운수회사 노조지부장 배모 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노조 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한다는 보호관찰의 목적을 고려할 때, 법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니거나 본래 개인의 자유에 맡겨진 영역이더라도 일정한 자유제한적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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