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건설업계에 만연한 '임금 유보'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최준섭 청장을 상대로 임금 유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건설 일용노동자의 68.8%가 유보임금에, 51.1%가 체불임금 상황에 처해 있다.
또 유보임금을 당한 응답자 중 48.3%는 임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난 후에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04개 건설 사업장에서의 임금 유보기간은 수도권 30일, 대전·충청 32일, 대구·경북 43일, 부산·울산·경남 33일, 광주·전남 30일 등으로 나타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이에 따른 평균 임금 유보기간은 32일로 대다수의 건설 일용노동자들이 제때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건설 일용노동자들의 임금 유보기간을 14일로 제한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곳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편법 탈법적인 성과급제를 무효화하는 등 건설 일용노동자들의 안정적 삶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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