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연예기획사 대표가 10대 여가수 지망생에 성상납을 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성년자인 10대 여가수 지망생인 A양(17)에게 성상납을 시킨 혐의로 모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한 의류원단 업자(41)에게서 4600만원을 ‘스폰서 비용’으로 받고 기획사에 소속된 가수 지망생 A양과 20대 B양에게 이 업자와 10여차례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스폰서 비용’으로 받은 4600만원 중 3000여만원은 본인이 챙기고 나머지는 두 피해자에게 현금과 선물, 치과 치료비 등으로 줬다고 전했다.
김씨는 “문제의 돈은 (내가)운영하고 있는 의류쇼핑몰의 투자비로 쓰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계좌 추적 결과, 이 돈은 쇼핑몰 운영에 전혀 쓰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모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억울하다. 소속사를 무단이탈한 연습생들이 꾸민 일이다. 그들의 말만 듣고 수사가 진행됐다.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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