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방통심의위, ‘명품녀’ 방송에 경고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10.06 20:40:54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명품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7일 m.net이 방송한 ‘텐트 인 더 시티’ 프로그램이 사치와 낭비풍조 조장 등 건전한 생활기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했으며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해 방송사의 왜곡, 과장, 조작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 방송사가 제출한 원본 동영상과 사전 인터뷰, 대본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방송사의 조작 여부 등과 관련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