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길 가던 20대 미혼 여성이 인도를 침범한 택시에 치여 사망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교통사고가 아닌 폭행사건으로 접근, 형사처리를 시도하면서 유족들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보상받을 길이 없어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관련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인도 침범 사고 즉 교통사고로 보는 것이 가능함에도 경찰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처리를 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택시 안 기사 폭행 사고로 인도로 돌진, 경찰 판단은?
지난달 21일 새벽 서울 동대문 장안평역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승객과 기사간 시비가 붙어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택시는 결국 인도에 있던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케 했다.
(혹시 폭력이 시작되었을 때 차를 통제가 어려움에도 계속 주행하지 않고 바로 멈추었다면 교통사고는 없었을 수도 있는 경우라는 지적이 많다.)
경찰은 택시기사 김모(70) 씨를 폭행한 혐의로 정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선에서 정리했다. 결국 경찰조사만 보면 숨진 이모(사망당시 28) 씨는 피해자 취급도 못 받은 게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법 하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담당 경찰서에서 교통사고로 처리할 경우, 보험사(이 사건의 경우 개인택시 공제조합)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경찰의 처리 방식처럼,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고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이용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정리를 하면, 당연히 보험사는 지급 거절을 하려 든다는 게 금융권의 해석이다.
이렇게 되면 유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인 정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알려졌다. 이씨의 유족들이 인도 침범의 원인이 된 차내 기사 폭행에 대해 인과관계를 구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사망에 대한 보상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트 판 타고 사방에 퍼져 네티즌들 '공분'
이러한 사연이 인기포털 네이트의 판 코너에 올린 이씨 언니의 글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6만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이 글을 읽었고 "힘내라"는 격려의 글과 경찰 처리에 대한 공분을 남기면서 이 사연은 인터넷상에서 급속히 퍼져나갔다.
차량이 인도를 침범, 인신 사고가 났는데 왜 교통 사고로 접근을 하지 않느냐는 지적과 함께, 경찰의 처리가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 고인의 언니는 검찰청에도 방문, 경찰의 처리와 이로 인한 보험 처리 불가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상 상급기관인 검찰에 지휘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한 셈이다.
이처럼 일이 커지면서, 사건 담당 경찰서 부서에서는 당초 경찰조사에서 폭행을 당해 당황한 나머지 차를 인도에 진입하도록 한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협조할 수 없다던 택시기사 김씨로부터 개인택시공제조합 측에 사고 접수를 해주겠다는 의견을 받아 피해자 유족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초동 처리로 방향 틀어져, 공제조합에 거부 빌미줬다?
그러나 사고 접수가 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는 듯 하더라도,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근거로 택시기사의 면책을 주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보험금 지급은 결국 요원하긴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교통사고로 처리가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겼던 이씨의 유족들은 또 다시 울리는 것은 애초 사건 첫 단추를 잘못 꿴 경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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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 경우 이모 씨의 유가족은 개인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이 불행이 '교통사고'라는 점을 인정시킬 방법이 없는 것일까?
경찰의 수사결과를 근거로 보면 택시기사의 개인택시공제조합이 면책을 주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점은 이미 주지한 바와 같다.
하지만, 이를 폭행 사건이 초래한 부수적 결과가 아니라 폭력 사건에 인접, 발생된 '교통 사고'로 볼 수 있다는 즉, 경찰의 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보는 이론 구성도 가능하다.
1991년 10월 11일 나온 자동차의 인도 침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적용한 바가 있다.
특히 이 사건(大判 1991.10.11, 91도 1783)에서 대법원은 노면에 쌓인 눈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미끄러진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2심 법원은 이를 인정), 노면이 일부 구간에 얼어 있어 갑자기 당황을 한 경우가 아니라 비교적 인근이 얼어 있어 이상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 감속으로 운전했어야 하는 주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를 도외시한 것은 불가항력에 의한 침범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것이 대법원 지적이다.
그러므로 이 장안동 택시 사고처럼, 시비 원인이 무엇이 됐든 승객에 의한 폭행으로 주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제동 혹은 그것이 어렵다면 감속 노력을 충분히 했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주의 의무를 다한 게 아니라 특례법상 중요 처벌 사항인 인도 사고로 이론 구성이 된다. 그러므로 교통 사고냐 아니냐는 판단을 하거나 아예 교통 사고가 아니라고 결론이 나는 게 오히려 궤변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개인택시 먼허를 취득할 정도의 전문가가 이러한 사고를 낸 것은 주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것.
따라서, 이 사건은 경찰이 택시 기사에게 끌려다니면서 처음부터 처리 방향이 왜곡됐고, 개인택시공제조합이 이런 사정을 근거로 지급 거절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수사시관의 처리 방향과 함께, 관련 민사 처리 방향에도 보험계 및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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