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자신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여행사와 법적 분쟁 중이었던 배용준이 사건을 조정으로 일단락지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28일 "해당 여행사는 배용준 소속사인 키이스트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여행사 사이트에서 배용준의 초상과 성명, 예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용준의 이름을 무단 도용, 여행 상품을 판매했던 해당 여행사는 배용준의 사진과 예명 등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자사의 사이트에 게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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