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광장의 집회 및 시위 허용 조례안이 27일 공포됐다.
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광장을 열린 광장, 시민광장으로 돌리라는 천만 시민의 명령에 따라 시의장 직권으로 ‘서울광장 조례안’을 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위헌 조례를 합헌 조례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의회 구성을 보면 민주당 등 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조례안은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5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사용신고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가 광장 사용목적에 맞지 않거나 폭력 등이 우려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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