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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 부가가치세 등 징수유예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09.24 18:02:01

[프라임경제] 국세청은 24일 추석연휴 중부지방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일괄연장 기한이 지나도 납부가 어려운 피해 납세자의 경우엔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는 이재민에 대해서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재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방침이다"며 "부가가치세 외에도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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