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민금융지원제도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대부업체들에 의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희망홀씨 및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상품의 명칭을 자신의 업체명이나 상품명인 것처럼 가장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및 고금리를 수취하고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편취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햇살론 출시'나 '은행권 대출 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하는 대출 희망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해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상조회사에 가입토록 해 우회적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상품으로 금리가 10%대인 희망홀씨대출 및 햇살론과 비슷한 명칭인 '햇빛론', '희망대출', '홀씨대출' 등을 사용해 서민금융상품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40%대 이상의 고리를 받는 것으로알려져, 금감원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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