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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추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9.20 12:00:34
[프라임경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도 규정변경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까지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개정은행법은 내달 18일 시행된다.

개정은행법 시행에 따라 금감원은 해외진출시, 은행건전성과 관련해 BIS비율 10% 이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인 경우 사전신고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고유·겸영·부수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고자할 때도 마찬가지다.

또 해당 진출국가의 국가신용등급이 B+ 이하이거나 국가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출자대상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이 B+ 이하인 때도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소비자보호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금감원은 약관 제정·변경시 준법감시인의 심의의무 및 공정위에 약관 통보(감독원장) 등이 규정되며 금융거래조건 공시 및 설명의무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이자·비용·거래제한 사항 등 계약조건의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 지배구조내부규범 세부내용을 해당 은행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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